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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수)

공정위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최근 5년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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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 기준으로도 99.2% 육박

SPC 등 굵직한 사건 패소 논란…"간극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

아시아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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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총 43건 가운데 공정위는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패소는 4건에 불과했다.

승소율로 보면 전부승소율은 83.7%,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10건 중 8건 '전부승소'…최근 4년보다 높아
특히 올해 상반기 전부승소율은 지난해(71.8%)보다 11.9%p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위의 직전 4개년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99.2%)에 육박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로 봐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90.8%)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확정판결이 아닌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굵직한 사건 패소로 '무리한 제재' 시선…공정위 "법원과 간극 좁히려 노력할 것"
쿠팡, SPC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패소한 사례가 나오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일부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패소율 현황과 같이 공정위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의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조사역량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과징금이 클수록 대형 로펌을 여러 곳 선임해 대응하고 있어 공정위가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무담당관실에서는 갖고 있는 인력, 예산의 제약 하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있는 대리인을 많이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예산 확충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선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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