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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 필요...백현동·성남FC도 쪼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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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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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위례신도시·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따로) 선고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기존 재판과 병합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매주 1~2회 심리 중인데, 증거 기록만 20만 쪽이 넘어 1심에만 수 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됐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부분은 심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증인들도 과거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각각 분리해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이 겹치고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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