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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교권 법으로 강화했지만...교육활동 방해·교사 폭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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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 5법' 제정

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시 의견서 의무 제출

제도 시행 이전보다 불기소율 18% 증가

교권보호위, 교육청 이관…3개월간 1,364회 소집

[앵커]
내일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이초 사건 1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과 교권보호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교육현장에선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