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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나경원·윤호중·임오경"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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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아닌이유, 폐지된이유 (사진=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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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무슨날이에요?"

제헌절 뜻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지만,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공휴일로 빨간날이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 매년 7월 17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 쉬는날이 너무 많아져 기업휴무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앞서 정상근무하게 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년에 식목일 공휴일 폐지, 2008년에 제헌절 공휴일 폐지됐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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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비오는날 태긱기 게양하는법 (출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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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제헌절이 공휴일이며, 독일과 스위스는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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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휘날리며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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