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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덴마크, 불닭볶음면 회수 조치 일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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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리콜한 불닭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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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등 국산 매운 라면 제품 회수 조치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으로부터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해, 지난 12일부터 덴마크 내 판매가 재개됐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재개는 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의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덴마크 정부가 회수 조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위해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뒤, 조리 후 실제로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제품 조리 과정 영상과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식약처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한 끝에,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캡처,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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