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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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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경종 울린 쯔양 사건…검찰 엄정 대응 리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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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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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어느새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그간 유튜브의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온 사이버레커 사건을 사법 체계를 벗어나 이뤄지는 그릇된 '사적 제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쯔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이버 레커들의 일탈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 보전 등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엄중 수사를 거쳐 법원의 주요 판례로 남는 '리딩 케이스'가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총장은 또 사업체 파산·가정 붕괴 등의 피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민사소송 등으로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이익을 얻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허위 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쯔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 레커의 문제적 행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 공론화됐습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으며 유튜버 카라큘라, 주작감별사(전국진) 등도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이튿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술집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고, 유튜브 먹방을 시작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유튜버가 쯔양의 '아픈 과거'를 지렛대 삼아 금품을 갈취한 의혹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신상 등을 폭로해왔는데 실상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독자가 1천40만 명에 이르는 파워 유튜버인 쯔양마저 공갈 피해를 봤다는 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레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세연이 쯔양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공론화하고 자극적으로 다룬 것을 놓고도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유튜버 구제역을 쯔양 공갈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검토하다가 15일 구제역의 다른 범행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리스크 관리 용역을 맺고 그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갈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민원실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조율 없이 검찰청을 찾아온 만큼 구제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고소·고발 사안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만큼 검찰이 직접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외에도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서 검찰과 경찰에 적용 가능한 판단·처벌의 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소를 거쳐 법원 판결로 주요 선례, 즉 리딩 케이스를 남긴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쯔양 측은 이날 오후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만큼 고소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검찰이 이번 사안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과의 분담 또는 직접 수사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유튜브 세계'의 추악한 민낯이 얼마나 드러날지,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의 대상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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