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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자막뉴스] 여성 운전자 상대 '손목치기'…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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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배상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했지만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