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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인천공항 “변우석 ‘황제 경호’ 협의 없어” 반박…소속사 “책임통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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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경호’ 논란일자 경비업체 “협의 했다”

인천국제공항 측 “협의 없다” 반박 나서

인권위 “차별 정황 있으면 조사 가능해”

소속사 “경호 논란 도의적 책임감 통감”

헤럴드경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대세 반열에 올라선 배우 변우석의 경호 업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을 향해 플래쉬를 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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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대세 반열에 올라선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황제 경호’ 논란과 관련해 공항 측과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 측은 “라운지 부분을 협의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인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우석 소속사는 이와 관련된 논란에 사과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 측은 “라운지 항공권 검사는 (변우석 측에) 협조한 적 없고, 협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우석 측이 이용한 라운지가 항공사 라운지인지, 인천국제공항이 운영하는 라운지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변우석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Asia Fan Meeting Tour SUMMER LETTER 2024) ’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 측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의 표를 검사하는 등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다.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했다.

경호업체 대표는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한 것 역시 공항경비대와 같이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측이 반박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경호업체 측이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인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이 작성한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무직 수행자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변씨와 일반 승객들을 차별 대우 했다면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배우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황제 경호’ 논란을 언급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배우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공항)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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