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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5일 자진출석”... 검찰 “수사 일정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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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출석하더라도 조사 없을 전망

구독자 1040만명(14일 기준)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사 공개를 빌미로 협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공갈)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오는 15일 오후 1시 검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구제역이 15일에 출석하더라도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제역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출석의사를 밝혔다. 그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는 “쯔양님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제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핸드폰을 제출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도망가지 않겠다”며 “검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아직 구제역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고발장 접수 당일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 수사팀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갈 혐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등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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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셀프 출석’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및 ‘먹사연 불법 후원금’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5월 2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진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조사를 받지 못하고 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 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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