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을 비판하는 것과 탄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한다. 그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검사였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도 얼마 전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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