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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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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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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쯔양 협박 모의’를 하기 보름 전에도 “한 방송인이 마약을 투여하고 집단난교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준희씨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방송인 A씨는 열혈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000 열혈 초대 집단마약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사생활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고, “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 집단으로 약을 먹고 뭘 했습니까?”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달 8일에는 “집단난교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복귀했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팬이 제공한 마약을 먹고 난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이씨는 A씨가 팬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제보가 없었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씨는 현재 해당 영상과 글을 자신의 채널에서 삭제한 상태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국진과의 대화에서 “쯔양에게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쯔양 폭로 말고 엿 바꿔먹자” 등으로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 및 폭행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방송인 A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쯔양 협박 모의’를 한 셈이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그의 ‘약점 잡기로 돈 벌기’는 계속 된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배해병(배윤식) 등 피해자만 총 6명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녹취록에서 이씨는 “(쯔양 사건과 다른 사례에서) 취재 요청 하면 그쪽에서 먼저 자백하면서 해명하고 감성팔이 한다. 예전에 한번 당했다”면서 “고소당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는 내용으로 과거에도 ‘쯔양 협박 모의’와 같은 수법을 시도했다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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