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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화)

'악성민원 SOS' 공무원에 바디캠…현장 반응은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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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마다 구비로 보호장비…"대부분 착용 안해"
부피·무게 부담에 '작동 전 고지' 등 까다로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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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바디캠(웨어러블캠) 등 보호장치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월 29일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시청역 인근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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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웨어러블캠) 등 보호장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본격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울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보호장비를 마련해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했다. 웨어러블캠은 1대당 6만~60만원 꼴이다.

자치구별 보급 현황도 제각각이다. 금천구가 139대, 성동구 100대, 강북구 77대, 강동구66대 양천구58대 등이다.

막상 현장에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거운 장비를 하루종일 달고 있기가 어렵고, 사전고지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외견상 녹음·녹화 여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는 녹음·녹화 시작 전 고지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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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 담당직원이 2023년 4월 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청 민원실에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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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A 자치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직원보호 조치 중 하나인데 실효성은 모르겠다. 무겁고 대부분 안하고 있다"며 "경찰이 반드시 안전장비를 하고 출동하는 것처럼 모든 직원에게 착용 문화가 정착됐다면 모르겠는데, 전 직원에게 나눠주기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B 자치구 관계자는 "바디캠은 부피와 크기가 있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C 자치구 관계자도 "대부분 무거워서 직원분들이 상시로 착용하는건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녹화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D 자치구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 전원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며 "악성민원인이 처벌을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 자치구 관계자도 "민원인이 화난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면 민원이 더 험악해질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녹음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인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A 자치구 관계자는 "안전요원이 훨씬 만족도도 높고 실효성 있다고 본다"며 "방호인력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정복을 입고 있는것만 보여줘도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B 자치구 관계자는 "바디캠보다는 목걸이형 녹음기가 유용하다고 해서 많이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D 자치구 관계자는 "급한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경찰 부르는 버튼을 누르면 금방 출동한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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