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선관위는 전날 MBN을 통해 방송된 당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에서의 당헌·당규 위배 언동을 이유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 경쟁 의무(당규 제5조 1항)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금지(당규 제39조 7호) 등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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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후보간 마타도어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제재 조치 의결은 선관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상호 비방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관위 내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간 비방 행위가 계속될 경우, ‘주의’를 넘어 ‘경고’ 등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요즘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 뿐만 아니라 주변인과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캠프 대변인들은 논평이나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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