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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시대 열렸다...내년 1.7% 오른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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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 도입 37년만에 1만원대 진입


매일경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선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해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에는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지 11년 만에 두배가 됐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은 “근로자위원 제시안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생각과도 괴리가 크다”며 “최저임금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다. 오히려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먼저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급하려 할 것”이라며 “더 어려운 기업은 고용 직원을 감축해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고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 요구 입장을 유지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 수준 1만2600원과 1차 수정안으로1400원을 조정한 1만1200원을 제출했다”며 “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한결같이 지불능력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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