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27살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먹게 한 뒤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점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0.1g이 함유된 100mL짜리 마약음료 100병 중 18병이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해 유통됐고,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9명이 총 8병을 마셨습니다.

이 씨 일당은 이후 학부모 6명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씨는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설계·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앞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10월 중국으로 도주했고, 중국에서 이같이 마약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중국 공안과 수사를 공조해 이 씨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구속기소된 음료 제조자 27살 길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18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살 김모 씨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필로폰 공급책 37살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42살 이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