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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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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누명’ 납북 어부 103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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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은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어선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9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선일보

대검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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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귀환했다. 선원 160명은 귀국 직후 집단 수용 형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88명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선원들은 이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선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에서 간첩·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혀 취업에 불이익을 겪는 등 정상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대검은 당시 귀환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이들 전원에 대해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소돼 처벌 받았던 97명에게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은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라고 한 것이다. 대검은 “이들이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5월에도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적 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이 청구된 78명 중 5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에 대해 처분 변경을 지시해 현재까지 115명이 ‘죄 안 됨’으로 처분 변경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지만, 죄 안 됨은 아예 범죄 혐의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이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 등이 죄 안 됨 처분을 받았다. 또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상자 중 18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8월에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 재심 대상을 확대해 현재까지 155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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