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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비상문 활짝 연 중국인 "화장실인 줄"…탑승객 '비행 취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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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은 한 여성 승객 A씨의 실수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SCMP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항공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대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은 한 여성 승객 A씨의 실수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이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으며, 비행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피해를 본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으며 각 7만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됐다.

현장에 있던 다른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상구를 여는 데 드는 비용만 약 3900만원 정도라고.

누리꾼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다" "비상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는 거면 항공기 설계 결함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서 항공기 유지 관리 차원에서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이다. 지난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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