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92%에 달하는 인원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수개월간 의료현장을 무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출구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것을 떠올리면 입맛이 쓰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거나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가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의사들의 오도된 인식을 굳힐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과 의료체계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부 방침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바라고 있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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