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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임성근 죄 없다" 경찰 결론…野·시민단체 "더 강력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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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 전 사단장 형법상 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

즉각 반발한 野 "꼬리 자르기식 납득 못할 결과"

군인권센터 "강한 특검법 필요성 높여줘" 주장

거부권 준비하는 대통령실, 9일께 재가 절차

[이데일리 김유성 손의연 기자] 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더 강력한 채해병특검법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지난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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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8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B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A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B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뒀고 이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도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납득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단언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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