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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검찰수사관·기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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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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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경기신문과 디스패치 등 언론사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ㄱ씨와 ㄴ씨는 이씨 관련 마약 사건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18일 작성한 수사 보고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 이름과 신분, 전과, 직업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 보고서 내용은 이씨가 숨진 지난해 12월28일 디스패치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ㄴ씨는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보나 수사 보고서를 받았으나, 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기자도 함께 송치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후 수사 대상자가 이씨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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