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검사가 SNS로 선거운동”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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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조롱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비난한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Prostitute·프로스티튜드)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라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검찰(Prosecutor·프로시큐터)과 조직(Institute·인스티튜드)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표현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상징하는 빨간색은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고 있다. 진 검사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사 신분이지만 SNS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어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페이스북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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