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의 자문없인 업무대처 어려움"
울산시교육청 전담 변호사 2명…총액인건비제 정원 증가 한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 |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5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관련 법적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20년 874건에서 2023년 14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횟수도 2020년 197차에서 2023년 516차로 증가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2020년 6건에서 2023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양상이 단순히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화해 등 조정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도움 없인 업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4건으로 증가추세이며 교원치유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은 횟수도 2020년 61회, 2021년 118회, 2022년 112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시도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채용했거나 채용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타시도의 교육지원청의 변호사 현황을 보면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5곳은 소속 지원청에 정원 배정이 됐다. 그러나 울산을 포함한 대전, 광주 소속 교육지원청만 정원 배정이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재 울산교육청은 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배치된 2명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상주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시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정원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고 촉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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