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하고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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