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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40억대 사기 친 뒤 8년여간 도피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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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사기를 벌인 뒤 8년여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의 추적 끝에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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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선상에 오른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당시 그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만료돼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렀다고 한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와 동향에 관한 자료를 CBSA에 제공했다고 한다. 현지에서도 탐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같은 달 18일 송환됐다.

지난해 이후 캐나다에서 검거·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권씨 외에도 전세 대출 사기범, 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자 등 총 3명이다.

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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