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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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북부지검은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했으나 2016년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고시원, 찜질방,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하다 2019년 중랑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다. 구청은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했고, A씨는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부수고 불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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