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범 2명 징역 1년∼1년6개월…살인미수 방조 주범 아내도 실형

연합뉴스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일당 3명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