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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쿠팡CLS 하청,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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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쿠팡 본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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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대리점) 528곳과 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 11곳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곳 노동자 상당수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는 1만7501명, 노무제공자는 2579명이었다. 산재보험 역시 노동자 1만7732명, 노무제공자 3136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나 프레시백(배송용 가방) 세척 등을 하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었고, 노무제공자는 택배영업점과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로켓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들이었다.



더욱이 고용·산재보험 신고 의무를 아예 무시한 택배영업점도 90곳이었다. 노동자·노무제공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다. 사업주는 공단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다음, 소속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노동자·노무제공자는 산재보상이나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려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피보험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공단은 적발된 택배영업점 90곳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노동자·노무제공자가 피보험 자격을 회복하도록 조처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 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단이 특정 업체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쿠팡캠프를 위탁받은 한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비롯됐다. 또 지난해 10월 쿠팡씨엘에스 택배영업점 소속 50대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중 숨졌는데, 해당 영업점이 택배기사가 숨진 당일에야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해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사 결과, 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전반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만연한 실상이 드러났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고 있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탁업체의)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4대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한 건 처음이라 유의미하다”면서도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위탁업체와 쿠팡씨엘에스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로서 권리 침해가 없었는지 등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원청인 쿠팡씨엘에스는 위탁업체들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회사 관계자는 “쿠팡씨엘에스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회사와의 계약 기간의 보험 미가입도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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