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조선일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즉각 기각하라”고 했다. 법원에는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 4명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