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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병원노동자 76% "주4일제 근무 필요해"...저출산 극복에도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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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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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주4일제' 도입 사례가 점차 생기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주4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젊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주4일제가 도입되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인식도 많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지난 1월 29일부터 한 달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정기실태조사에는 전체 조합원읠 절반 수준인 총 4만76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3만2,825명(81.4%) 이고 남성은 7,452명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으로 전년의 5,021만원에 비해 211만원(4.2%) 증가했다. 중위임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의 임금총액 평균 추이를 보면 2008년에 3,505만원에서 2013년 4,140만원을, 2022년에는 5,021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 이후 15년간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2.9%이며, 최근 2022~2023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임금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의 기저효과와 함께 적극적인 임금인상 투쟁 영향으로 각각 전년 대비 5.3%와 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간호사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직종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와 보건기사 직종 가운데에도 안경사와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간호사보다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응급구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위생사, 검안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간호사보다 평균임금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 구간분포를 비교해보면 약무직과 연구직은 7,500만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간호직과 보건직은 5,000~5,50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18.0%와 14.4%로 가장 많았다. 사무행정직은 최상위 구간인 7,500만원 구간과 3,500~4,000만원 구간에 양분돼 13.5%와 11.3%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술직은 3,000~3,500만원 구간과 7,500만원 이상 최상위 구간에 각각 13.3%와 13.0%가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은 3,000만원 미만 구간에 50% 이상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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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금총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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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절대다수의 보건의료 노동자가 주4일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4일제 근무에 대해 필요하다는 태도는 직군을 떠나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간호직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직의 경우 8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보건직 73.4%, 약무직 70.5%, 사무·행정직 70.4%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52.2%)과 간호조무직(59.1%)에서의 상대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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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절대적이었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주4일제 도입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할 것 같은지에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할 것 같다'는 응답이 69.4%(약간 긍정적으로 변화 37.1%,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32.3%)로 높게 나타났다.

직군별로도 모두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20~30대 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이 70%대로 특히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5~60%대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떨어졌다.

이른바 '공짜노동'인 연장근무에 대한 미보상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10명중 3명 가량(32.4%)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연장근로비율이 높은 간호직과 연구직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장근로비율이 낮은 기능지원직과 기술직 등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온전한 보상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근 3개월 동안 퇴근 이후나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돌발, 응급 상황으로 인한 업무요구로 일터로 돌아온 경험 있었던 비율이 14.2%였다. 돌방 상황 등으로 일터로 돌아온 경험이 없었던 비율은 85.8%였다. 간호직과 기술직에서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직은 1회이상 돌발복귀 경험이 17.6% 이르며, 2회이상 경험비율도 7.4%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가 4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37.2%, 10시간 17.6%의 비율을 보였다. 11시간 이상 실제로 일한다는 응답률도 약 5%에 달했다. 간호직의 경우 9시간 근무가 46.2%로 높으며 10시간 근무도 22.9% 수준으로 다른 직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루 평균 보상을 받지 않는 사전 준비와 마무리 시간은 30-45분 미만이 43%로 가장 많으며 60분 이상도 26.1%에 이르렀다. 간호직의 번외업무 소요시간이 특히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와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소폭이지만 2020년 66.6%에서 2023년까지 1%p 내외로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가운데 2022년에 67.9%로 높아졌다. 올해는 64.6%로 다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이직고려율이 6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간호직과 약무직은 다른 직군에 비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직 고려 사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가 1순위(39.2%)와 2순위(28.0%)로 매번 실태조사에서 다른 사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임금 수준(1순위 29.3%, 2순위 20.5%)을 주요한 이직 고려 사유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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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9%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폭언·폭행·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행(13.3%), 성폭력(8.6%)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폭언은 간호직(69.2%)에서 10명 중 7명 꼴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간호조무직(53.4%),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44.2%), 사무·행정직(41.6%), 보건직(40.0%), 약무직(35.2%), 기술직(21.1%), 연구직(16.9%) 순이었다.

최근 1년 폭언-폭행-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65.2%, 14.6%, 10.0%로, 폭언과 폭행은 남성의 약 2배가량, 성폭력은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세 유형 모두 환자·대상자가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자가 꼽혔다. 폭언의 경우 환자와 대상자(41.3%), 보호자(27.8%), 의사(16.0%), 상급자(9.0%), 동료(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은 환자·대상자(84.7%), 보호자(10.4%), 동료(2.3%), 상급자(1.5%), 의사(1.2%) 순이었고, 성폭력은 환자·대상자(76.2%), 보호자(10.6%), 의사(5.5%), 동료(4.3%), 상급자(3.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시 대응 방식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참고 넘김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 법적 대응 또는 외부의 제도적 장치에 요청 순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을 가진 여성 응답자 5,795명 가운데 동료나 선후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한 여성은 4,325명으로 74.6%가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을 가진 여성 응답자 1,470명(25.4%)은 임신 결정의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군별로는 간호조무직(75.0%)과 간호직(74.8%)이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21.4%)은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있는 점, 사무·행정직(19.2%)은 인사승진, 부서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직(5.9%)은 눈치 주기, 따돌림 등 조직과 부서 내 인간적 괴롭힘을 우려한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이 있으면서 일·생활 양립제도를 체험한 여성 응답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76.3%)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급 태아검진 시간(39.0%),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36.5%), 배우자 출산 휴가(28.7%)의 순으로 활용됐다.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9.4%), 유급수유시간(8.4%), 난임 치료 휴가(8.0%) 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용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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