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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7명째 검사 탄핵 나선 민주당…‘보복·방탄’ 비판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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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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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또다시 4명의 검사들을 향해 탄핵소추의 칼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심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에 오른 모양새라, ‘보복·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7명째의 검사 탄핵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 4명의 검사마다 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봤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결국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검사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한 번 철저하게 짚어볼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처럼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으로도 170석을 쥔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뒤 탄핵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탄핵소추가, 직무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3명을 잇달아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다. 손·이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탄핵소추된 검사 4명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권 남용’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 안동완 검사보다도 위법 정황이 또렷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사위 조사 과정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국회 현안질의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로 활용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청으로 이동해있어 실제로 (이 전 대표)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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