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불법 격리·강박 실태조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2일 이상 격리·강박돼 있던 김형진(가명·45살)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의사 안 아무개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실태를 다룬 한겨레 보도 이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병원에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했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한겨레 보도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한겨레 7월4일치 1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4일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 있는 다수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격리와 강박이 비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에 대해선 기본 자료조차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격리·강박 실태와 현황, 시정조치 건수에 대해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