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EU, 중국산 전기차 최대 47% 관세 잠정 확정…5일부터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비야디(BYD)의 팡청바오 슈퍼9 모델.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잠정 계획을 4일(현지시각) 확정했다. 중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 문제를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최대 47.6%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기존에도 수입 승용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하이자동차에 37.6%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이 회사 전기차에는 47.6%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중국 지리자동차와 비야디(BYD) 전기차에는 각각 19.9%포인트, 17.4%포인트 추가 관세를 매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2일 첫 계획이 발표됐을 때 최대 48.1%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연합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테슬라와 베엠베(BMW)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보조금 조사엔 협조했지만 개별적인 표본 시험엔 응하지 않아 20.8%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 받았다.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제조업체들은 37.6%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잠정 관세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지난달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결정한 뒤 유럽연합은 중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유럽연합의 우려를 명확하고 완전히 해결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며 “유럽연합이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짝 추진해 양 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는 지금 계획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업계도 유럽연합산 고배기량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라고 촉구하는 등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이때문에 중국에 중대형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독일 등은 중국산 전기차 규율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