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측 "김건희 여사 계좌는 정상거래에 사용…억지로 꿴 주가조작"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또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가담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역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