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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 구분없이 같은 금액…'차등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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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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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오늘(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업계 등 지불 능력이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는 취약업종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경영계는 차등적용과 함께 동결을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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