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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미, 기업에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부여…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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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존 셰한(오른쪽 두 번째) 부대표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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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서버 등)을 둔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존 셰한 부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이 자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정부 기관 등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을 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즉각 들어줘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된다. 미 연방법에 따라 1998년부터 아동 성학대 신고 시스템 ‘사이버팁라인’을 운영 중인데, 개인 혹은 정보기술(IT) 기업 등으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매수 행위 관련 정보를 신고받아 미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한국 경찰청 등 160여개국 정부·비영리 기구에 공유한다. 지난해에만 아동 성착취물 소지·제작·유포 등에 대해 총 3621만 36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셰한 부대표는 1일부터 양일간 열린 ‘디지털 성범죄 국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미국에서도 자국 법·제도 밖에 있는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 성착취 범죄나 성착취물 대응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셰한 부대표는 “현실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발신인과 수신인 외 제3자가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함)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텔레그램과 같은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올해 2~5월 미국 인터넷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4600여건의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성센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의 30∼40% 정도가 미국에 서버가 있다”며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을 이어가면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쪽 기관은 3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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