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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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하고, 오후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재판 지연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먼저 절차를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형사소송에선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 전날까지도 재판에 임했다. 이번에는 국회 일정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기일 외 증거조사도 가능하고 재판 절차에 차질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정황을 참착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차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앞뒀던 지난 3월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이 사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법정에 나왔다. 이어 지난 3월 19일엔 재판에 나오지 않고, 강원도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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