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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홍일 탄핵소추' 직행 못하는 야권…'닭 쫓던 개'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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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보고, 4일 탄핵소추안 처리→탄핵사건 조사로 변경

의결전 사퇴 '제2 이동관' 방지 차원…"탄핵 조사, 강력 추진"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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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 위원장 탄핵 사건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되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출한 만큼 본회의에선 무난하게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사위로 김 위원장의 탄핵 사건 조사는 회부된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 대신 법사위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엔 '제2의 이동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정치권은 본다.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당시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168석을 점유했기에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스스로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탓에 탄핵소추안 표결도 무산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방통위 업무가 모두 중단되기에 부담을 느껴 사퇴했을 거라고 정치권은 추정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언론 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사퇴한다면 대통령실로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약간의 시간만 버릴 뿐 큰 타격이 없게 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사태'와 상관없이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탄핵 사건 조사는 국감국조법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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