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밀집한 서울 명동의 식당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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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2023년 기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는 특히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대상자는 25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상 법인은 올해 4~6월,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및 개인 일반 과세자는 1~6월까지 부가세 실적에 대해서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생수 1병을 사거나 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때도 모두 10%의 부가세를 물린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매긴 부가세를 낸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현금 매출 제외)를 바탕으로 사업자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향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연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주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달부터 바뀐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50만원으로 감소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부담도 작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가 까다로워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새로 편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이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도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해당인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자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바꿔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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