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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 작년 ‘2인 방통위’ 때 로펌서 “2인 심의·의결 가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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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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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해도 되느냐”는 법률 자문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2곳이 모두 “문제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등 2인 체제로 구성됐던 작년 10월 법무법인 2곳에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법무법인 두곳 모두 위법 여부가 없다고 답해왔다.

A로펌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또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회의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의 경우, ‘재적’의 문언적 의미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등의 해석례 등을 고려할 때 공석인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로펌은 “이와 같이 ‘재적위원’에 공석인 상임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상임위원이 2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 소집 절차에 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회신했다.

B로펌 역시 “방통위 설치법 제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통위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해 결원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로펌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5인)의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방통위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들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방통위의 재적위원의 수는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재적 과반수의 합의로 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적의 뜻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으로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다. 따라서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폭주요,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에도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3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구성되자 4곳의 법무법인에 ‘3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곳의 법무법인 모두 법에 출석 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방통위가 자문을 의뢰한 네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모두 ‘3인 체제’ 합법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인 중 3인 밖에 재적위원이 없는 방통위가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궁금해서 확인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위법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 뒤 3~4일 중 있을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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