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고속도로 달리다 “현금 없어”… 인터넷 생방송 BJ의 ‘아찔한 후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아프리카TV BJ A씨가 고속도로 주행중 후진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온라인커뮤니티


고속도로 주행 중 생방송을 진행한 한 여성 BJ가 차로를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씨는 최근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수초간 후진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떻게 해. 나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 나 현금 없는데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며 후진을 시도한다.

잠시 후 채팅창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A씨는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되물은 뒤 기존 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한다.

당시 A씨는 주행 중 채팅창을 읽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등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A씨의 행동을 두고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A씨는 생방송을 진행하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해명 이후 비판 여론이 더 커지자 A씨는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에 자진해 자신의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해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