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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9월로 연기된 트럼프 선고, 法 “면책특권 판결 영향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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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일 맨해튼 형사법원은 1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따./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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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트럼프 측이 1일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선고를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연기는 전날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트럼프 측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유죄 평결을 내릴 때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의 회의 등 일부 증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 평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고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양측 의견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오는 10일까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유죄 평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을 24일까지 낼 것으로 전해졌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9월 6일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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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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