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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숙제 안 했다고 때린 학원장, 과거 '폭력'으로 4번 벌금…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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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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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학생 B군(16)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에도 A씨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를 하던 B군을 향해 볼펜을 던지며 욕설하고, 전기난로를 들어 집어 던지려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군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폭언을 했으며, B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본인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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