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위증 대본 없었다"…사실 부인
검사, 의혹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고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앞서 한 언론에 의해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는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공수처에 김 차장검사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차장검사는 지난달 10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오는 7월19일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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