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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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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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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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