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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적반하장 러시아에 정부 "실수 말라"…독자 제재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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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과 관련 조약 체결로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도리어 한국을 향해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 "성급한 조치에 경고한다"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실수하지 말라"며 독자 제재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러 향해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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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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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최근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날인 26일에도 러시아에서 한·러 외교부 간 만남이 있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 면담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러·북 간 조약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협력도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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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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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정책 재검토하라"…한국 탓 계속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이날 면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 측의 대응, 즉 살상무기 제공 재검토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 측은 또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실제 북·러 조약에서 자동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군사적 원조 제공'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자신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자위권 차원의 반격도 '침공'으로 정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침공 사실을 2022년 개전 이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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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2019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당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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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사와 루덴코 차관의 면담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훨씬 자국 입장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같은 날 "루덴코 차관이 이 대사에게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결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안정·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택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건 한국의 현재 지도부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25일에도 자국 매체인 스푸트니크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러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이해심을 갖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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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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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협력 정조준…독자 제재 또 발표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신규 제재 대상은 북·러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의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모 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 등 자사가 소유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 물자를 운송한 선박 회사 3곳이 포함됐다. 또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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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는 모습. 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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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리스트에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북한 미사일 총국도 이름을 올렸다. 개인 제재 대상인 한금복,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은 북한 미사일 총국 산하 조직에서 미사일 개발 또는 운용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외교부에 따르면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한 인물이다.

앞서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 20일에도 북·러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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