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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22대 국회에 드리운 탄핵소추안…巨野 추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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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롯 야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다음주 통과 방침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 직무 정지하려는 의도란 해석

여권 크게 반발하며 비난나섰지만…野, 방통위원장·부위원장 고발

상임위 회부요건 넘어선 '윤석열 탄핵안' 청원도 향후 정쟁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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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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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파행 끝에 가까스로 완료됐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강공 드라이브에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 민주당은 필요한 시점에 공직자 '탄핵 카드'를 적극 활용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다음주 본회의 김홍일 탄핵안 통과 방침…여야 대치 격화

2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주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위해 다음 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소추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만 홀로 직무가 가능해지면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8월 12일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 탄핵을 추진해 현 야권 우위 구조를 우선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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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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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시점은 그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안을 지켜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당초 의총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았다.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 한 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또 한 번은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 처리가 좌절됐다"며 "이번엔 탄핵안 발의 공개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야당의 전략적 공세에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과방위원들도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홍보하는 野 지도부…공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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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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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정쟁 도화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채 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상임위로 넘어온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상임위에 회부됐더라도 동의 기간인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원 동의 수가 100만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동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매일 같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날에 이어 해당 청원을 또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탈법적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운영 방식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한 청원 동의 수가 35만까지 올라왔다"며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거들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 실무단장을 맡았던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은 감정적이거나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 여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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