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피습 당해 구급차에 이송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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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이 대표 흉기피습 수사를 맡았던 부산 강서경찰서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 흉기 피습 당시 초동 대응 기록 및 사건 현장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 등을 이용해 물청소를 했다며,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습격범 김모(66)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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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월 10일 흉기를 휘두른 습격범 김모(66)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29일 김씨와 조력자 A(75)씨를 살인미수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대표에게 다가가 등산용 칼로 목을 찔러 길이 1.4cm, 깊이 2~2.5cm의 자상을 입히는 등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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