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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사장님도 힘들어" 공감하는 알바생들…62%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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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최저임금은 1만66원
고용주 인건비 부담 공감하는 듯...차등적용도 찬성이 많아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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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과반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회의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심적으로는 1만원 돌파를 희망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바 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지난 1~14일 알바생 925명을 조사한 결과 62%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 45.5%는 1만원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경기 여건상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고, 16.5%는 1만원 돌파가 시기상조"라 답했다.

이들의 최저임금 희망 액수는 평균 1만66원이었다. 그런데도 과반이 1만원 돌파가 어렵다고 예상한 것은 경기 여건상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찬성(41.8%)이 반대(38.1%)보다 많았다.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더 줘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더해 사실상 시간당 1만1832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부득이 인상해야 한다면,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차등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요구됐던 편의점, 일부 음식점업, 택시운송업은 통계청의 최신 2020년 경제총조사에서 영업이익 등이 하위 10%였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별개로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 사업주도 임금을 낮게 줄 면죄부가 되고, 이미 극심한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알바천국이 본지 의뢰로 한 조사에서는 편의점 알바 210명 중 72.7%가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면 "다른 일을 찾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소집이 지연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기한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처음 도입된 1998년을 제외하고 한번도 차등적용된 적이 없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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