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로 격론
이인재(왼쪽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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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적용 문제를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차등적용이 되는 업종은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낙인 효과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①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②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며 ③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입법조사처는 과거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수천 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요구했다”며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도 “한국신용데이터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1% 감소했다”며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사용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린 만큼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공익위원 9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터라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우려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7일이지만 최저임금 금액 확정은커녕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할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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