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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호중 측, 3년 전 몸싸움 영상에 “공개 의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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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호중이 용역업체 직원을 향해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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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김호중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 측은 24일 해당 몸싸움 영상과 관련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인데 이제서야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21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김호중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한 모습이 담겼다.

김호중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에서 김호중은 “개XX야. 시XX아. 너는 돈도 없고 X도 없고”,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 등 언성을 높였다.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었다 내려놓는 듯한 소리도 담겼다.

사건은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나,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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